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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20 2014가단23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28.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B 노반건설공사(경남 하동군 C부터 경남 하동군 D 일원, 공사기간 2009. 4. 30.부터 2014. 4. 29.까지)를 수급하여 시공한 회사이다. 2)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03. 8. 6. 접수 제11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공사의 개요 피고가 시공한 위 노반건설공사에는 직전터널 발파공사(공사기간 2011. 3. 28.부터 2013. 4. 7.까지, 이하 ‘이 사건 발파 공사’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발파공사 현장인 직전터널의 직선거리는 터널 입구부터는 156m, 발파지점부터는 180m이다.

다. 이 사건 발파공사 관련 측정치 1) 피고가 이 사건 발파 공사와 관련하여 2011. 12. 및 2012. 1. 이 사건 발파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3m 이격되어 있는 경남 하동군 E에 소재한 F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진동을 측정한 계측값은 0.187kine이고, 위 수치를 이 사건 발파지점으로부터 18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주택으로 환산하면 0.076kine이다. 2) 피고가 2010. 11. 9.부터 2014. 1. 27.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균열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별지 조사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발파 공사의 시공자로서, 이 사건 발파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별 다른 조치 없이 발파 작업을 함으로써 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