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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5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05: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5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경동운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뽑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택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