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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정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테리어 업체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양천구 C 빌딩 2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강서구 E연립 F호, G, 방배동, 양평동 소재의 불상의 공사 현장의 문 및 문틀, 천정 몰딩 포함하여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지급해 줘야 할 공사대금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미변제 금액이 6,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D에게 위 공사를 하청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부터 2016. 11. 26.까지 총 4회에 걸쳐 문틀 및 천정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공사대금 7,261,000원 지급해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