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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14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F를 때린 사실과 피해자 G 소유의 빈병을 깬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 소유의 빈병을 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액이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