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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1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전 중구 B건물 C~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화장지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 상태였고, 기존에 1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63,000원 상당의 화장지(땡큐 30)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2.경부터 같은 해

5. 10.경 공소사실에는 '같은 해

5. 22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해

5. 10.경’으로 수정하였다.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4,760원 공소사실에는 ‘2,329,76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2,324,76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계산에 맞게 수정하였다.

상당의 화장지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화장지를 납품받고 그 대금 2,324,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