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8529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남해어업관리단 소유의 선박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박수리용역을 도급받아 2019년 6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축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다. 2019. 7. 12. 무렵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상태였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9. 7. 3. 공사대금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의 지급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9. 6. 28. 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샤프트(SHAFT) 코팅작업 완료 후 11,000,000원을, 나머지 27,500,000원은 작업종료 후 기관장 확인 완료 후 출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6. 17. 27,500,000원, 2019. 7. 8. 11,000,000원, 2019. 7. 12. 27,500,000원 합계 6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위 2019. 7. 3.자 약정에 비추어 보면 마지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9. 7. 12.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어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