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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8 2016가합81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투자약정 체결 원고는 퇴직 이후 노후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 2014년 초경 자신의 처인 D로부터 피고 B를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가 추진하는 버섯, 고사리 등을 재배하는 영농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E 임야 매수 관련 원고와 피고 B는 2014. 7.경 원고가 중도금 1억원, 피고 B가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용 부지로 사용할 안성시 G 임야 83,802㎡(이하 ‘E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B는 원고의 투자금 보호를 위해 F과 체결할 매매계약 내용 중에 만일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행정청 인ㆍ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가 부담한 1억원은 반환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7. 23. F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0억원(계약금 1억원 계약 당일 지급, 중도금 4억원 2014. 11. 20. 지급, 잔금 5억원 2015. 3. 20. 지급)으로 정하여 E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공증인 H 사무소 등부 2014년 제829호로 이를 공증하였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일 F에게 1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집행되었다

(이하 위 1억원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 F은 원고와 피고 B에게 2014. 11. 2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4억원 지급을 지체하였으므로 2014. 12. 20.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고, 2014. 12. 26.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