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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7나57639 (1)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말경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하고, 피고와 통칭할 때는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에 E 식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증축 및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5. 12. 24. 피고들과 사이에 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주 : 원고 시공자 : 피고들

1. 공사명 : D에 있는 E 증축 및 신축

3. 공사기간 : 착공 2015. 12. 24./ 준공 2016. 3. 31. 4. 도급금액 : 1억 6,000만 원 공급가액 : 1억 6,000만 원 부가가치세액 : 1,600만 원

5. 선금 : 3,000만 원 * 2015. 12. 31.안에 3,000만 원 입금/ 3차 지급은 2층 콘크리트 타설 시 4,000만 원 지급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 2차 공사는 시작과 동시에 3,000만 원[중간기성 2,000만 원, 준공검사 후 1,000만 원 지급]

9. 지체상금율 : 2016. 3. 31.이 넘었을 때 법정기준에 준한다.

10. 계약보증금 : 3,000만 원 11. 기타사항 : 특별사항 별지 참조 [별지 특이사항 공사 내용] 본 공사는 두 번에 걸쳐서 시공을 해야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다.

1차로 기존건물을 시공준공 후 2차로 증축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현장보다 소모성 지출이 추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준공 후 추가 시공은 추가 정산한다.

9. 설계 허가도면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시공상 건축주와 협의 아래 변경하여 외관스타일을 건축주가 제공하는 모델로 변경하여 시공할때는 소송상으로 해결하지 않고 최대한 건축주가 원하는 스타일로 시공하는데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제26조(“갑(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