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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3. 21:5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4부두 방면에서 수정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옆쪽으로 밀려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