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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7 2012고정79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기와 함께 있는 누나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일용직으로 일을 해서라도 곧 갚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난 다음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용직이라도 하려니 차 기름 값이 없어서 움직이기 곤란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난 다음 결제 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꼭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인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4.경 울산시에 있는 F주유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위 삼성카드로 주유비 3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주유비 등 합계 2,349,080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