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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8가합181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816,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6. 11. 22. 대구 수성구 D 소재 C 본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E은 2017. 8. 23. 피고와 사이에 위 C 본점 리모델링 공사 중 금속 및 잡철물공사(이하 ‘이 사건 금속 및 잡철물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77,200,000원, 공사기간 2017. 8. 23.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변경계약으로 준공일자가 2018. 12. 31.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사이에 위 금속 및 잡철물공사 중 일부 금속공사(자동문, 회전문, 발란스도어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E

2. 원도급공사명 : C 리모델링공사

3. 하도급공사명 : 금속공사

4. 하수급공종명 : 자동문, 회전문, 발란스도어 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 2017. 10. 31., 준공일 2018. 2. 14. 6. 계약금액 : 203,500,000원 공급가액 : 185,000,000원 부가가치세 : 18,500,000원

7. 대금의 지급 (1) “을(원고, 이하 같다)”은 당월(25)일까지 기성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갑(피고, 이하 같다)”은 기성청구 내역을 확인 후 익월(30)일까지 약정계좌로 지급한다

(E 직불처리). (3) 공사 완료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갑”의 기성일에 지급한다.

(4)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조건 : 정산

라. 피고는 2017. 10. 31.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하드웨어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