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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나50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투자로 1일 3%의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0. 7. 5.부터 2013. 9. 17.까지 합계 6,950만 원을 송금받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는 위 편취금 중 3,500만 원만 원고에게 돌려주었으므로 나머지 3,45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원고의 공과금 등을 대납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 3% 해당 금원을 사용하여 납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편취한 원금 3,450만 원 자체는 원고에게 여전히 지급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3,500만 원은 원고가 C, D 등에 대해 부담하던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신용불량자여서 각종 금전 업무 처리를 위해 피고에게 3,450만 원을 송금처리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금액을 원고의 이동전화요금,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과태료, 각종 세금, 폐차비용, 전기요금, 카드대금, 화재보험료, 통신기기 구입 대금, 차량 수리비, 사무실 관리비 등으로 대납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없다.

2. 판 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5. 3. 10.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 형제89907호),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2015 고불항 제3839호) 2015. 5. 18. 원고의 항고가 기각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3. 원고의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5초재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