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6 2014고단10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7.경 김포시 B 108동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아버지 C로부터 “2014. 4. 15.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현역병 추가 입영 통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