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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137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7.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2. 11.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자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C에게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차하였고 당시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에 대한 사전 동의까지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한 것인바, 이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