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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49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2009. 11. 19.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각 C, 사망보험금수익자 법정상속인, 사망외보험금수익자 C, 보험기간 2009. 11. 19.부터 2060. 11. 19.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9. 15. 위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 및 사망외보험금수익자를 피고로, 2012. 6. 15.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피고로 각 변경하였는데(이하 위 보험계약을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C의 딸이다.

현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나. 보험금 수령 C은 2010. 3. 19.부터 어깨 및 팔죽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18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안와바닥의 골절, 척추분리증, 상세불명의 위염 등의 질환을 이유로 2015. 6. 26.까지 총 29회에 걸쳐 73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C 내지 피고의 보험금청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C 내지 피고에게 합계 49,264,03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2 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와 C의 보험계약 체결내역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C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된 보장성 보험계약은 아래 표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일 유지 여부 계약자 1 원고 E (이 사건 보험계약) 116,410원 2009. 11. 19. 유지 피고 2 F G 63,390 2009. 11. 19. 유지 피고 3 H I 83,000 2009. 11. 19. 유지 피고 4 J K 53,000 2009. 11. 19. 해지 피고 5 L M 57,000 2009. 11. 19. 유지 피고 6 N O 48,000 2010. 9. 9. 유지 C 7 P Q 47,924 2010. 12. 30. 해지 C 합계 468,72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