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구조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3. 4 16.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위 화물차의 적재함 크레인에 바스켓을 설치하여 자동차등록증 내용과 다르게 구조 변경하여 2015. 9. 15.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미 승인 구조변경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0호, 제 34 조( 미 승인 구조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