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상담사 C이다. 월 2.5%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개인대출의 특성상 법정금리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 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받아 우리가 직접 출금하는 방식으로 수령을 하고 있다. 이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계좌송금내역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그와 같이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 11.~12.경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3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