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12239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70,646원 및 그 중 43,086,298원에 대하여 2014. 10.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