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만안구 청에서, 피해자 D에게 “ 정치자금 5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
그 투자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암암리에 쓰이는 것이 증식이라는 것이다.
이 증식 통장에 금원을 넣으면 원금의 5 배에서 10 배를 벌 수 있다.
현금 보관 증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면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고, 실제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 자금 증식’, ‘ 비자금 작업’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자를 E로 한 현금 보관 증의 연대 보증인 란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E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 차 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첨부, 본건 자기앞 수표 조회 자료 첨부, 관련 사건 불 소기 결정서 사본 첨부, 피의자 제출 외환 송금 자료 등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