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9.01 2015고정3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13:53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E 영동공장 안 경비실 건물 위에서 “노조파괴범 G 재수없는 인간쓰레기”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위 경비실 건물 상단에 게시하여 위 영동공장의 공장장인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자료

1.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G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인간쓰레기“란 사전적으로 '사회에 해만 끼치고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노조파괴범 G 재수없는 인간쓰레기”라는 문구 전체를 놓고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