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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7 2015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경부터 안동시 B에서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3.경 거래처에 납품한 사과대금이 회수되지 않기 시작하였고, 2014.경 영업 실적이 부진하여 법인 운영경비 및 인건비 등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2014. 10.경 D에 사과를 납품하던 일도 종료되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영업이 되지 않았고, C영농조합법인 및 별도 운영 법인과 관련하여 약 20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으며, 2014.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0. 중순경 안동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과를 납품하면 출고와 동시에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시가 21,356,000원 상당의 사과 562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사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11. 13.경 안동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과 실을 컨테이너를 빨리 채워야 수출이 되니, 사과물량을 최대한 빨리 많이 공급해 달라. 대금은 곧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부터 같은 달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