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처분취소][공2012상,290]
[1] 구 관세법 제50조 제1항 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방법
[2] 갑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알루미늄을 수입한 사안에서, 비록 갑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0조 제1항 에서 정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의 세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괴’가 아닌 그 자체로 상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판·쉬트’ 형태로 수입한 사안에서, 수입물품의 두께와 폭, 알루미늄과 기타 원소 등의 함유량,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갑 회사 등이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가 아니라 이보다 관세율이 더 높은 7606.11-9000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갑 주식회사 등이 알루미늄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1%인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1.10-0000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산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위 물품을 관세율이 더 높은 품목번호 7606.11-9000호로 보고 품목오류를 원인으로 누락된 관세 등을 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수입되었던 진공 빌레트는 위 물품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가공 정도 및 형태상 알루미늄의 괴로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고, 갑 회사 등은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50조 제1항 [2]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50조 제1항 [3]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제50조 제1항 , 제38조의3 , 제84조 , 구 관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고영주 외 2인)
부산세관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09. 2. 6. 법률 제9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은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율표는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을 분류하기 위한 상품품목표와 각 품목마다의 관세율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는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1차적으로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이유(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은 ① 두께가 균일한 평판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고 폭의 10분의 1은 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7606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에 해당하고, ② 알루미늄 함유량이 99.7%로서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1%를 넘지 아니하고 기타 원소 함유량도 0.1% 미만이므로, 7606호 중 소호 11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에 해당하며, ③ 알루미늄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7606.11호 중 세번호 및 세세번호는 9000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물품이 수입 후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에 따르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10-0000호의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괴’가 아니라 7606.11-9000호의 ‘알루미늄의 판·쉬트 및 스트립(두께가 0.2㎜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중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의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관계 법령 및 품목분류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세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물품 수입 전에 관세율 1%가 적용되어 수입된 진공 빌레트는 이 사건 물품과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고 두께와 표면이 고르지 못한 알루미늄 쉬트로 가공의 정도 및 형태상 알루미늄의 괴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의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알루미늄 괴로 보아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행위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물품이 중국에서 원자재가 아닌 판 또는 쉬트로 취급되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물품이 어느 품목으로 분류될 것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