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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1. 17. 00: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대명복개로 123 방범초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28.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9. 12. 31.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짧은 거리만 운전한 점, 장기간 사고 없이 준법운전을 해 온 점,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골목에서 큰 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대리운전을 부르려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바 이 사건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세차업에 종사하며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지는 점,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