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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0972

체납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9,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