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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05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A과 K이 1956. 3. 10.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가 그 슬하의 자녀인 사실, K이 2001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2005. 9. 10. 사망한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계약)에 따른 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의 요지 K이 원고 A에 대한 부양을 조건(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나 피고가 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들은 K의 상속인으로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과연 위 증여계약이 원고 A에 대한 부양을 부담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컨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증여가 원고 A에 대한 부양을 부담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다른 점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