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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1. 02:01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 리 세 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