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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98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 ( 주 )B 의 관계자 성명 불상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 주 )B 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인천 서구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8.08제곱미터의 주거용 다가구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회신자료,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 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1호(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