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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19가단51212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71,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20. 12. 24.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수회 금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1. 4.경 차용금 30,000,000원, 변제기 2014. 6. 30.로 정한 차용증을, 2013. 11. 16.경 차용금 10,000,000원, 변제기 2014. 2. 16.로 정한 차용증을 각 작성하기도 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추가로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2014. 3. 13.경 원고에게 7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70,000,000원을 2014. 3. 13. 수령하였고, 그 수령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순 번 일 자 금 액 비 고 1 2014. 5. 14. 1,000,000원 2 2014. 5. 29. 2,000,000원 3 2014. 6. 5. 1,000,000원 4 2015. 4. 16. 4,000,000원 5 2015. 5. 19. 700,000원 6 2015. 6. 15. 1,000,000원 7 2015. 7. 9. 428,095원 8 2015. 7. 16. 700,000원 9 2015. 8. 18. 1,000,000원 10 2016. 2. 10. 1,000,000원 11 2016. 2. 29. 1,700,000원 12 2016. 4. 30. 1,000,000원 13 2017. 1. 11. 1,000,000원 14 2017. 2. 28. 1,000,000원 합 계 17,528,095원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이 17,528,095원을 송금하고 2015. 7. 9. 2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잔액 17,328,095원(17,528,095원 - 200,000원)을 위 나.

항의 현금보관증 기재 70,000,000원의 원금 채권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52,671,905원(원고가 구하는 차용금 70,000,000원 - 17,328,095원) 및 이에 대하여2017. 3.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