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 취소의 소
1.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폐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전남 장흥군 B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축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3. 9. 13.경 피고에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이라 한다] 제9조 등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5. 31. 원고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원고 소유의 한우 39두에 대한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축사를 폐업하면서 한우를 처분하였는데, 폐업지원금 대상 한우 중 일부를 2014. 11. 30.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폐업지원금 대상 한우 39두 중 36두만 2014. 11. 30. 이전에 처분이 완료되고 대상 한우를 포함하여 총 8두는 2014. 12.경 처분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모든 한우를 2014. 11. 30.까지 처분하지 아니하여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유로 폐업지원금 지급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축사를 폐업하고 한우를 처분하였으므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2014. 11. 30.까지 가축을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2013년도 폐업지원제(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침'라 한다
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해당하여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