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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8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1: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7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을 때 고소인 C(58세)이 피고인에게 “급히 차를 타고 가야하니 견인차를 빨리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고소인이 자신의 벤츠 차량 E의 탑승하여 출발하려하자, 차량 유리를 손으로 수회 치고 자동 사이드밀러를 손으로 강제로 접어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7. 11:3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 107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그전 피고인이 견인차량을 불러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있을 때 고소인 C(58세)이 피고인에게 “급히 차를 타고 가야하니 견인차를 빨리 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고소인에게 “야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팔꿈치로 가슴과 목을 5-6회 치고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피고인이 아닌 견인차 운전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차량을 빨리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고소인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치면서 밀었다고 주장하나(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허벅지를 치고, 낭심 부위도 만졌다고 추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