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111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종교단체에 가입된 전통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ㆍ등록되어 있다.

나.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원고가 ① 경북 청송군 L 전 2,230평, ② M 대 381평, ③ N 전 153평, ④ O 답 156평, ⑤ P 답 722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목록 제1, 2, 3, 5항 기재 각 토지는 위 나항의 각 해당 모 번지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83㎡ 부분은 위 나의 ④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위 제4항 기재 토지는 2006. 12. 27. I 도로 83㎡와 다른 토지가 합병된 토지이다). 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87. 5. 9. 접수 제7509호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6. 9. 30. 접수 제6487호로,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74. 3. 5. 접수 제65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송군청 및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에 의한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