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10297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2014. 3. 26.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역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2014. 3. 26.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역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