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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5 2014가단10297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2014. 3. 26.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소재 이매역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된 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