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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17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매매 광고를 위한 명함형 전단지 제작하여 배포하고, 위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들 운반을 담당할 남성 종업원 및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 수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일당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C에게 “마사지,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출장,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라는 등의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주어 위 전단지를 대전 시내 일대에 배포하게 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는 남성들과 시간, 장소 등의 약속을 정한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워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의 장소로 데려다 주게 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1회당 15만원씩을 받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는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여성이 1회당 15만원씩을 받아 오면 그 중 8만원씩을 그 여성에게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5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4. 3. 11. 위 C이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들은 2014. 4. 29. 명함형 전단지 배포와 성매매 여성 운반의 일을 담당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4. 5. 19.부터 같은 달 25.까지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상대 남성이 있는 곳으로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위 가.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