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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24-13 앞 도로를 상패교 방면에서 시립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외국인 신분조회) 및 외국인등록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