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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11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모녀 사이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가발공장에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에게서 가발공장 인수와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 10. 2.부터 2012. 1. 31.까지 사이에 총 101,400,000원을 가로챘다.

피고 B은 2012. 2. 14. 원고 몰래,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원고가 운영하던 가발공장을 D에게 매도해 원고로 하여금 가발공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게 했다.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적어도 10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해 원고로부터 101,400,000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 13,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편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