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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노1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에게 약 47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에 소비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