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4 2017고정9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에 의한 환청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피고인은 2017. 5. 12. 09:43 경 부산 남구 I 소재 J 내에서, 관리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36,500원 상당의 다시 마 1개 (11,500 원), 미원 1개 (25,000 원) 등을 상의 옷 속에 넣어 계산대를 몰래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3. 10: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시다 쇠고기 1개 (11,500 원), 미원 1개 (25,000 원 )를 절취하여 약 30미터 떨어진 ‘K ’에 맡기고, 다시 위 장소에 들어가 맥심커피 1개 (19,000 원 )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