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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30 2015고합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5.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2012.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합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7. 17:18경 대전시 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의 집이 맞느냐, 명절 선물로 배 한 상자를 가져 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라고 말한 다음 이를 믿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배 상자를 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 가 상자를 내려놓으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미리 준비한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갔다.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살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나는 돈을 가지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에 끼고 있던 24K 반지 1개를 빼앗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그곳에 있던 컴퓨터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묶고 USB 케이블 선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은 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다음 종이테이프를 피해자의 입에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