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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24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E의 자력에 대한 사항 ⑴ 원고들의 주장 E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을 취하할 무렵인 2009. 8.경 제천시 J, K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자력이 충분하였다.

원고들이 제1 선행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승소하였다면, 원고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다.

이후 원고들이 피고들의 이 사건 위임장 위조 등 행위로 이 사건 제1 선행소송을 취하하고 권리행사를 지체하던 도중, E의 자력에 변동이 생겨 원고들이 E으로부터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⑵ 판단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1974. 3.경부터 2012. 10.경까지 위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이 2008. 4.경 L에게 위 토지들을 매도하여 그 무렵 매매대금 전액을 받은 사실, L이 2008. 7. 14.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E이 2009. 8.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모두 반환할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3 선행소송 및 가처분등기에 대한 사항 ⑴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6. 6.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