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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575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 주민이고, 피해자 D(56세)은 E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2: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신발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망치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타격 부위를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