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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82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1,559,441원 및 그 중 175,921,905원에 대하여 2014. 5.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성원토건 합자회사’는 ‘은아주택 합자회사’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