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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신갈분기점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 01:52경 위 갓길에서 ‘지금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3경부터 02: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 내사, 차량 견인기사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약 4년 전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