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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노3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중 일부 원심 판시 『2014 고합 711호』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 중 일부 거래 원심 판시 2014 고합 711호 사건에 관한 범죄사실 ① 제 1 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하 ‘ 범죄 일람표 1.’ 이라 한다) 연번

1. 기재 업체들 과의 각 거래, 연번

2. 기재 업체들 중 AC, AU, AV, AW, AX, BA, BB, BC, AD, BE, BF, AO, BI, F 과의 각 거래 및 AQ, AB 과의 각 일부 거래, 연번

3. 기재 업체들 중 BK, H 과의 각 거래, 연번

4. 기재 업체들 중 BT, BK, AE, AF( 주), ( 주 )AA 와의 각 거래 및 AQ, AB 과의 각 일부 거래, 연번

5. 기재 업체들 중 AE, BB 과의 각 거래 및 AQ, BY 와의 각 일부 거래, ② 제 2 항 중 H, I 과의 각 거래, ③ 제 3 항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범죄 일람표 2.’ 라 한다)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9. 기재 거래들 중 각 일부 는 실제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거래이므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또는 제 3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배 임의 점 피고인은, AH이 피고인의 명의로 4.5 톤 트럭 1대 (U,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하여 AH의 회사에 지 입하면 피고인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할부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함에 따라, V 주식회사( 이하 ‘V’ 라 한다 )에서 1억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런 데 AH이 약속한 대출 할부금을 지급해 주지 않자 이 사건 차량을 주식회사 W( 이하 ‘W’ 이라 한다 )에 지 입하였고, 그러던 중 AH이 CO을 보내

밀린 대출 할부금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