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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1994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9. 선고 2013가단32352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