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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7987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104.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15. 즉석유화시스템 사업을 시행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B 지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기로 하는 가맹점계약을 하고, 피고의 라이센스 및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2013. 9. 15. 계약금 5백만원, 2013. 9. 23. 잔금 4천 5백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과정에서 주식회사 창업스토리에게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계약 후 2011. 11.경 위 B 지점의 기온이 낮아 겨울철에는 운영을 할 수 없다면서 위 B 지점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4.부터 2012. 3. 8.까지 피고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합계 48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피고의 다른 지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하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24. C에게 피고의 B 지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하고 C로 하여금 B 지점을 운영하게 하고 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계약의 이행불능을 사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가맹점 계약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고, 이를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라이센스 및 장비사용료 5천만원, 임대료 명목의 4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 5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청구취지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