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체결한 아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받았고, 이때에 B(C의 대표이사이다)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번호 보증비율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4. 4. 8. 9,000만 원 2015. 4. 7. (2018. 4. 6.) D 90% 2014. 4. 8. E 은행 1억 원 기업일반운전자금 2 2015. 4. 3. 2억 400만 원 2020. 4. 2. F 85% 2015. 4. 7. " 2억 4,000만 원 일반운전자금 3 2016. 3. 31. 3억 원 2021. 3. 30. G 100% 2016. 4. 7. H 3억 원 일반자금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과 B은, ① C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②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약정하였다.
다. 2017. 11. 7.경부터 C의 이자상환이 지체되는 등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2. 20. E은행에게 195,167,572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91,780,37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03,387,200원)을, H에 303,152,054원(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금액)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681,33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B은 2017. 10. 19. 그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