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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가합5121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17. 10.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원고와 체결한 아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받았고, 이때에 B(C의 대표이사이다)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연장) 보증서 번호 보증비율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4. 4. 8. 9,000만 원 2015. 4. 7. (2018. 4. 6.) D 90% 2014. 4. 8. E 은행 1억 원 기업일반운전자금 2 2015. 4. 3. 2억 400만 원 2020. 4. 2. F 85% 2015. 4. 7. " 2억 4,000만 원 일반운전자금 3 2016. 3. 31. 3억 원 2021. 3. 30. G 100% 2016. 4. 7. H 3억 원 일반자금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C과 B은, ① C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②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C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 기타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약정하였다.

다. 2017. 11. 7.경부터 C의 이자상환이 지체되는 등 C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2. 20. E은행에게 195,167,572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91,780,372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03,387,200원)을, H에 303,152,054원(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금액)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681,330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라.

B은 2017. 10. 19. 그 소유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