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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노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음주량, ③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폭력사범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