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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7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35』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6. 13. 03: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가 시동을 걸어 둔 채 주차해 놓은 E 차량을 울산 남구 F에 있는 앞 도로 상까지 약 6km를 피해자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4: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 D이 위 차량 콘솔 박스에 넣어 둔 싯 가 12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 까 또 즈 남성용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 ( 오만 원권 지폐 3 장, 일 만원권 지폐 3 장) 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799』 피고인은 2015. 6. 13. 03: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해자 H(28 세) 의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7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 정 7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31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