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1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같은 동 교 보사거리에서 원점 삼거리 방향으로 10~20km 의 속도로 진행 하다 양계 농협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직진하는 차량이나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E( 남, 25세) 이 F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점 삼거리에서 교보 사거리 방향으로 정상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