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187] 피고인은 2016. 10. 19. 21: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894]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2. 9. 22:00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담배를 피우고, 이에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고 하며 제지하고 주점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후 발로 비비고, 계속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23:00 경 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 내가 정신병원을 운영한다, 내가 의사다,
내가 간호사다
"라고 하며 고함을 지르고, 여 종업원에게 " 내 옆에 와 봐라 "라고 하다가 여종업원이 거절하자 종업원들 만 있는 바 (Bar)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여 종업원들이 제지하자 지나가는 여종업원들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주점...